강서구 의약품 사용 지킴이 점검

입력 2014년09월05일 09시4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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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강서구는‘의약품 사용 지킴이’를 활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24시간 편의점) 220개소에 대한 약품 취급실태 1차 점검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3개월간에 걸쳐 진행됐다. 지킴이들은 1차 점검 결과 개선점이 발견된 56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이달부터 이행여부를 재조사한다.

구는 지난 5월, 보건분야 지식 보유자, 보건업무 유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30명의 의약품 사용 지킴이를 위촉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2012년 11월부터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안전하게 판매되고 있는지를 시민들이 직접 감시하기 위해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소화제, 두통약 등 시급하지만 가벼운 증상에 사용되는 약품을 말한다. 현재 13개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지킴이들은 강서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된 업소를 2인 1조로 전수조사하며 취급실태를 확인했다.

업체 방문시 안전상비의약품 체크리스트를 활용 여부 ▲안전상비 의약품 가격표시 여부 ▲소비자 주의사항 게시 여부 ▲진열저장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살폈다. 발견된 경미한 위반사항을 현장에서 안내해 시정하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지킴이들은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며 “주민 눈높이에 맞춘 지킴이들의 행보가 올바른 의약품 사용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 사용 지킴이는 금년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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