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의장, 91개 법률안과 일반안건 단독처리 불사 시도'주목'

입력 2014년09월08일 17시35분 백수현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8일 "여야 간 의사일정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면서 "추석에 지역 활동을 마친 의원들이 모일 수 있는 15일이 유력하다"고 말해 오는 15일 본회의 개회를 밀어붙여 계류 법안 처리를 시도할지 주목된다.

정 의장은 지난 4일 여야에 추석 연휴 직후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 처리와 동시에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합의를 촉구한 바 있다.

정 의장 측은 `의사일정의 작성은 국회 운영위와 협의를 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는 국회법(76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91개 법률안과 일반 안건은 야당의 동의 없이도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은 아직 접점 도출이 어려워 계속 논의하고 이와 무관한 법안은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