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입력 2014년09월10일 07시3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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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금천구는  ‘9월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의 달’을 맞아 연면적 16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4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2014년 1월 1일 ~ 2014년 6월 30일) 동안 시설물에서 사용한 용수 및 연료 사용량과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각각 산정됐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 수급자, 국자유공자․중증장애인이 생업활동․보철용으로 등록한 경유 차량 1대에 한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고지서(OCR)를 공과금 전용 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로 이체 또는 서울시 ETAX(http://etax.seoul.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한 ‘간단e납부’ 방법으로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환경과(2627-1506~7)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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