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신설법인 지방세 세무 멘토링 실시

입력 2014년09월10일 07시3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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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초구는 신설되는 법인에게 지방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신설법인 지방세 세무 멘토링」을 실시한다.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의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없도록 예방하고 청렴도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신설법인의 신고·납부세목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관련 갈등을 최소화하고 “친절도 청렴이다!”라는 친절마인드와 늘 처리하는 민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면 청렴이 된다는 혁신적 행정마인드를 제고하고자 시행하게 됐다.

신설법인은 각 세목의 납세기준에 부합되면 해당되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를 자진납부 해야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미납하는 신설법인들은 나중에 가산된 세금에 대해 항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동안 세금 미납으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해온 신설법인 대부분은, “사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며 신설법인에 대한 세무 멘토링을 매우 반기는 분위기다.

9월부터 서초구는 신설법인들을 분기별로 리스트를 구성해 해당부서 및 담당자의 문의처를 안내하는 안내문을 보내준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해당 담당자나 총괄에게 문의 전화를 하면 ‘멘토링 대상자’로 세무종합 비고란에 기록 관리되며, 그 순간부터 해당 신설법인에게 더욱 상세하고 연속적인 민원처리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는 점이 이 제도의 특징이다.

구 관계자는 “어차피 처리하는 민원이라면, 한 발 더 가깝게 신설법인을 찾아가 안내해줌으로써 가산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청렴까지 달성하고 싶은 서초구 직원들의 행정서비스 멘토링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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