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주민 감동 행정을 실천하다

입력 2014년09월11일 08시0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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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과 민원상담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동대문구 장안동  토지 소유자 정모씨는 토지매매를 위해 등기소를 찾았다가 뜻밖의 문제에 부딪혔다.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가 행정구역변경 전의 성동구 중곡동으로 돼 있어 주소변경 등기가 먼저 이뤄져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때마침 동대문구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등기소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행정구역 변경된 1만여 필지를 전수조사하고 그중 행정구역변경 전 주소로 등록돼 문제가 된 120건의 주소변경등기를 완료했다.

덕분에 정씨는 큰 어려움 없이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었다며 고마워했다.

그간 행정구역 변경으로 등기부의 토지소재지는 변경되었으나 등기명의인 주소가 여전히 행정구역 변경전의 토지소재지 그대로 등재돼 있는 경우 소유자의 시간ㆍ비용상 불편이 초래돼 왔다.

행정구역 변경의 주된 목적은 인구증가와 생활권 변동에 따른 양질의 주민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방자치의 실현에 있다. 따라서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한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 등기는 행정관청에서‘등기명의인주소변경 등기촉탁’으로 정리함이 마땅하나, 이 경우 등기 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구청은 정리방법을 모색하던 중「부동산등기법」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찾아내어 관할 등기소를 수차례 방문하고 담당 등기관에게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이해와 설득을 통해 구청 ․등기소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본 사업을 완료하기에 이른 것이다.

구 관계자는“등기명의인 주소변경 등기촉탁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정리가 불가하다는 인식을 탈피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부동산등기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며“등기명의인 주소변경등기 촉탁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하고, 동대문구 사례가 전 자치구에 횡단전개됨으로써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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