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친딸 수년여에 걸쳐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 구속

입력 2014년09월11일 15시58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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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대구 수성경찰서는 A(37)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친딸인 B(15)양이 초등학생일 때부터 4~5년에 걸쳐 수차례 성추행·성폭행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러한 범죄행각은 B양이 지난달 말경 피해 사실을 대구의 한 원스톱지원센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A양은 현재 집을 나와 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모든 범행을 부인했으나 B양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점을 보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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