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입력 2014년09월13일 21시04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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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규제 대상 확대를 위한 세부 규정 마련

[여성종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지난12일  제2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자로시설 안전관련 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안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안과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지난 5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14.11.22 예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개정안은 향후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계획이다.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원자력 안전규제 대상을 한수원(주) 뿐만 아니라 원전 부품기기 공급자(설계자,제작자, 성능검증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한 검사대상, 종류,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원전의 안전 관련 설비에서 건설 운영허가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원안위에 보고토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부적합 사항의 보고의무자, 적용범위, 보고절차 등 부적합 사항의 보고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의결 안건 중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후속조치로 방사선기기의 검사면제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원안위는 또한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원자로상부구조물(IHA) 9개 부품(안전등급)에 품질승급 절차 없이 일반등급 소재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한수원(주)에 총 5,000만원(호기당 1,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원안위는 화학성분분석 등을 수행하여 품질이 적합함을 확인했다.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관리를 수행하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5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총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중인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가 마무리단계임에 따라 현재까지의 심사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향후 전문위원회 검토 등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며, 심사결과보고서는 마무리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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