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입력 2014년09월14일 14시5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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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중랑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8천여건, 351억 1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2014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이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매매잔금을 주고 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4년도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과 9월로 나누어 1/2씩 부과된다. 단,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고지되고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재산세를 KB국민 중랑사랑카드로 납부하면 납부금액의 0.2%가 중랑구 장학기금으로 적립돼 중랑구 교육발전에 사용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구청 세무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기타, 9월 정기분 재산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세무1과(☎2094-1310~6)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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