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9월은 주택과 토지분‘재산세’납부의 달입니다

입력 2014년09월15일 23시1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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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노원구가 지역내 주택(1/2)과 주택이외 토지분 18만9369건을 대상으로 주택분 109억원, 토지분 126억원 등 2014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35억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지난 7월 주택(1/2)과 주택이외 건축물 20만 97건 대상 146억 1천만원을 부과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주택분(1/2)과 주택이외 토지분이 부과됐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부동산 등의 소유자이며, 6월 1일까지 매매 시에는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 매매 시에는 매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번에 납부할 재산세는 오는 16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납부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밖에 서울시 ETAX, 텔레뱅킹, 자동이체, 편의점 및 휴대폰을 이용한 세금 납부서비스 등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또 전자고지(이메일)신청 납부시에는 마일리지 500원이 적립되며,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 납부할 경우에는 1건당 500원의 세액공제와 마일리지 적립을, 자동이체만 신청 납부할 경우에는 1건당 15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재산세 납부관련 자세한 문의는 노원구청 부과과(02-2116-3567)로 하면 된다.
 
이준승 부과과장은 “이번에 부과하게된 재산세는 주택(1/2)과 주택이외 토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우리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다”면서 “납세 의무자 여러분께서는 정해진 기간에 성실한 납부가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는 현황과 일치하도록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오류없는 재산세 부과를 위해 잡종지 및 나대지 종합합산토지 전수조사와 임야·농지 등 분리과세토지 사용현황 일제조사를 지난 6월까지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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