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사망신고시 함께 신청하세요

입력 2014년09월16일 07시3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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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부모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해야 하는 사후 처리 중 하나가 망자의 상속재산 확인이다. 하지만 황망한 가운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영등포구가 최근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재산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998년부터 금감원에서 시행해온 대국민서비스다. 사망신고가 처리된 후 상속인이 은행이나 우체국 등을 방문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면, 금융협회가 사망자의 금융재산 존재 유무를 파악해 상속인에게 통지함으로써 사망자의 금융재산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은 상속인이 구청이나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고, 통상 3~7일 정도 소요되는 사망신고 처리가 완료된 후에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우체국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사망신고 및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동시 신청제도를 도입하면서 상속인이 가까운 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한번만 신청서를 내면 되도록 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

다만, 사망자의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가 영등포구인 경우에만 영등포구청 또는 영등포구 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신청인은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1순위 상속인(자녀 또는 배우자)이어야 한다.

송진숙 민원여권과장은 “이 제도를 통해 상속인이 보다 편리하게 상속 문제를 마무리 짓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개시한 ‘개명신고 24시간 처리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제’ 등과 같이 앞으로도 업무를 민원인 중심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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