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입력 2014년09월16일 09시1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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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시 옹진군은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21,100건/ 5,867백만원 :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포함)를 부과하고, 지방 재원확보를 위해 납부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및 주택(2기분)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2014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납기로 고지되며, 납기가 지나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금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납부,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에 가입 후 인터넷을 통한 납부, 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을 이용한 금융기관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전화신청 가능) 등 고지서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바로 수납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입금자와 납세자가 달라도 가상계좌로 대신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소식지, 마을방송, 유선방송, 홈페이지 등 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홍보매체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징수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 재무과(☎899-24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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