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공유(共有)촉진 조례 공포

입력 2014년09월19일 08시4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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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은평구는 지난 18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共有)촉진 조례를 제정해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공유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들을 공유를 통해서 해결하고자하는 활동을 말하며, 은평구는 조례제정 이전부터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도시민박 공유, 장난감대여,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물품공유센터 건립 등 다양한 공유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조례에는 공유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공유촉진 정책, 공유단체 및 기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공유촉진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공유촉진 조례 제정을 통해 그간 진행해온 공유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구에서 보유한 공공자원과 민간부문의 공유를 더욱 활성화 하고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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