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케이 '박 대통령 7시간' 기사 번역자 집 압수수색

입력 2014년09월21일 16시5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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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뉴스프로' 소속 번역가 집 압수수색 및 참고인 조사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지난 19일 외신 번역 전문매체인 뉴스프로 소속 번역가 전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산케이신문의 해당 기사를 번역한 민모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전씨의 부인이 관련 IP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북 칠곡에 소재한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후 전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며 민씨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민씨는 문제의 기사를 쓴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48) 서울지국장과 함께 고발당했다"며 "고발 내용에 '성명불상자'로 포함돼 IP 추적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왔다"고 밝혔다.

기사를 단순히 번역한 게 아니라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논평을 덧붙여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뉴스프로'는 한국 관련 외신 보도를 번역해 게재하는 전문매체로  지난달 4일 가토 지국장의 기사를 번역하며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기사를 별도로 작성했다.

민씨는 이 기사를 통해 "남자관계 운운하는 소문이 외신을 장식해 제대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트리는 박근혜(대통령)"이라며 "무능과 불통을 넘어서 입에 담기도 싫은 추문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박근혜(대통령), 300여 명의 목숨이 수장되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 같은 논평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민씨의 신원이 특정되는대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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