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입력 2014년09월22일 08시4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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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동작구가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강력한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구는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계획을 수립하고 세무1과 전 직원을 동원해 10월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차량 탑재형 영상시스템을 이용해 그동안 꾸준히 번포판을 영치해 왔으며 이번 체납차량 특별영치 실시 기간중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은 행정 계도차원에서 우선 영치 예고를 실시할 방침이다.

2회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고 조치없이 즉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영업용 차량이나 화물차 등 생계형 차량 및 장애인 차량 등은 상습적인 경우가 아니면 가능한 번호판 영치를 자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영치 기간중‘25시 세무민원실’운영으로 평일에는 20시까지,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주민편의를 위한 영치 번호판 반환 및 부착 민원처리 서비스를 실시한다.

방극내 세무1과장은 “세수를 확보하고 공정한 세무행정 구축을 위해고질적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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