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기원, 농식품 특허기술 가공업체 기술이전

입력 2014년09월23일 07시14분 이삼규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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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업기술원, 아로니아 특허 등 4건 통상실시 계약 체결



[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김태중)은 4개 농식품 특허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해 국내 4개 업체와 도 농업기술원 창조농업실에서 통상실시 계약을 2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한 특허기술은 생리활성이 높은 수수가공방법 및 이를 이용한 가공제품, 균체외 다당을 생성하고 건강기능성 효과를 갖는 신규한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 떫은 맛이 감소된 아로니아 잼의 제조방법, 착즙수율이 향상된 아로니아 주스의 제조방법 등 4개 기술이다.

 농식품 특허기술 통상실시권 계약기간은 모두 2년간이다.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상실시료를 도 금고에 납부하고 계약 기간 동안 명기된 수량을 생산할 수 있다.

 특허기술 계약업체는 괴산 소재 지디앤와이, 괴산임꺽정청정김치영농조합, 단양농특산(주), 경기 화성 소재 농업회사법인 호트팜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도 농업기술원의 신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으며, 이번에 이전 받는 기술로 신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단양농특산(주)와 농업회사법인 호트팜은 최근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아로니아(블랙초크베리)에 대한 특허 기술을 이전 받아 고부가 가치 아로니아 가공제품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어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충북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과 노재관 식품개발팀장은 “앞으로 특허기술 계약업체에 대해 생산현장 애로기술 상담과 식품정보 제공은 물론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조기 사업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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