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성인용 동영상 자주 보는 남편 습관 이혼 사유' 판결

입력 2014년09월23일 17시5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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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하라” 판결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2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A(여)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하라”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0년 4월 교회에서 처음 만나. A씨는 일본으로 선교 활동을 다녀온 B씨가 신앙심이 깊다고 여겨 만난지 6개월만에 결혼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기대하던 독실한 남자가 아니었으며 아내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봤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크게 실망하고 ,성인용 동영상을 보는 B씨의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고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져갔다.

결국 A씨는 결혼 2년이 채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또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해 3월 B씨가 A씨와의 성관계 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둘의 관계는 파국을 맞았다.

 A씨는 남편을 형사고소했다. 수사기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는 불복해 항고하기까지 했다.

정 판사는 “독실한 종교인의 생활에 어긋나는 B씨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A·B씨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문제를 둘러싼 다툼 등으로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 이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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