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1천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입력 2014년09월24일 09시4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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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카드수납과 관련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1천만원까지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지역가입자와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왔으나, 법령 개정으로 신용카드 납부 가능사업장이 건강보험 기준 전체 사업장의 약 98%(121만개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사업장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납부는 건강보험료, 고용 산재보험료 등의 총액이 각각 1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며, 보험료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1천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고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으로 내면된다.

다만,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현행 공단에서 시행 중인 신용카드 수납제도를 유지함(현행 기준: 지역가입자와 근로자 5인 미만,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 사업장의 체납보험료)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에서 보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해 왔으며, 일시적 자금 운영에 애로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직장가입자 중 약 3만 4천명에 해당하는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어 규제개혁을 요구하였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중 보수를 제외한 소득 7200만원 초과자를 대상으로 별도 보험료를 부과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미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있는 국세 등과 같이 사회보험료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확대하여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자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다.

신용카드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법령개정에 따라 국세와 마찬가지로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해야 하고, 납부 후에는 결제취소가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월 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수수료 2천원을 포함한 20만 2천원을 보험료로 납부

납부대행수수료 :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보험료 납부 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와 카드사 수수료로 구성됨(건강보험법 제79조의2 제3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2 제3항)

건보공단 관계자는“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입자들의 납부편의와 중소․영세사업장 등의 일시적인 자금운용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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