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접수

입력 2014년09월24일 10시4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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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 규모 총 376조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22일 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 의사국 의안과에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예산안 및 기금 규모는 총 376조원으로써 2014년도 355조 8,000억원보다 20조 2,000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지난해보다 426억원이 증가한 5,363억원이다.

또한 201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4조 4,000억원), 2014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3조 2,000억원) 등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도 예산안 등과 함께 제출되었다.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6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후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예산안 등은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난해보다 10일이 앞당겨 제출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가 적용되어 예산안 등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12월 1일 예산안 등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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