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건축물의 ‘연면적’은 건축물별로 산정해야

입력 2014년09월24일 10시5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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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규칙’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에서의 ‘연면적’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각각의 연면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이미 인가를 받은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면서,시행규칙에서는 구역경계의 변경 없이 진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산정기준 등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연면적 산정방식에 대해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건축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건축법 제8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준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은 각각의 건축물별로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서의 ‘연면적’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각각의 연면적을 의미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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