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부처 합동으로 44개 생활불편 개선 과제 발표

입력 2014년09월24일 13시53분 백수현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24일 안전행정부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44개의 생활불편 개선 추진과제를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과 합동으로 24일 발표했다.

특히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일선 행정현장에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가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의 액수 및 지급일자, 임차기간 등 일반적인 내용만 정하고 있어 임차인에 대해 필요한 정보제공이나 분쟁방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차인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영세상인이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해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잦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상가임차인의 보호내용이 함께 규정된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 계약서에는 임차기간의 연장 등 임대차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해 향후 상가임대차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외국인근로자 미청구 보험료 찾아주기 전개의 경우 한국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국만기보험 및 귀국비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알지 못한 채 귀국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신청하지 못하고 귀국해 미 청구 보험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미청구 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하여 보험사,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 외국인력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출국예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금 신청 및 수령방법 등에 대해 홍보를 실시하며 기 출국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지대사관 등과 협조하여 미신청 근로자의 연락처를 파악, 보험금을 찾아줄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의 미청구 보험금 찾아주기 정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생활향상과 우리나라 국격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 확대는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참여자 선발시 가족(본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직계 존·비속)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1억3500만원(전국 동일 기준)을 초과하는 자는 선발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시 부동산 거래가격 및 지가 상승분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합산재산 가액 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가 제외되는 재산가액 기준을 현실적 수준으로 높임으로써, 정기소득이 없는 주택소유자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해 40대 이후 실직자의 빈곤화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 수산물 인증서에 국·영문 혼용 표기 또한 정부에서는 8개 분야 우수 수산물에 대해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리적표시등록증을 제외한 인증서는 한글만 표기된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어 대외수출시 애로가 있는 실정이다.

* 8개 우수 수산물 인증 제도 : 수산물, 수산특산물, 지리적표시, 유기식품,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전통식품, 식품명인

내년부터 우수한 수산물의 수출확대 지원을 위해 품질 인증서 교부 시 국·영문을 혼용해 발급할 계획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생활불편 개선은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생활 속 작은 불편사항을 개선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행복감을 느끼도록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생활불편 해소’ 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