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 “성희롱 공무원 무더기 중징계”

입력 2014년09월26일 17시1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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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관으로 연결되는 '직통 전화 신설'

[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서울시는 26일 서울 상수도연구원과 서울시의회 사무처에서 발생한 성희롱,언어폭력 사건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가해 공무원 5명에게 중징계(정직 이상), 1명에게 경징계를 내려줄 것을 시 인사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상수도연구원 연구사 3명은 지난해 8월 입사한 동료 여성 연구사 A씨에게 회식자리나 사무실에서 "모텔 가자" "(나체)동영상 보내줄까"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돼 중징계 대상에 올랐다.

A 씨에게 성희롱 관련 고충을 들었지만 진상 파악이나 전보 조치 등을 하지 않은 담당 과장도 중징계 대상에 포함됐고, 해당 부장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경징계 대상이 됐다.

시의회사무처의 수석전문위원(4급) B 씨도 중징계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시는 공무원들의 성희롱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시민인권보호관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인권보호관으로 연결되는 직통 전화(02-2133-7979)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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