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민·관 사회복지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입력 2014년09월26일 21시1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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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사회복지 실무자 교육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관악구는 지난 24일 지역사회 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민·관 사회복지 실무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에게 통합적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원스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 민·관 사회복지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은 지난 24일 오후3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관악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더함복지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 민간 사회복지사 7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가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이해를 중심으로 강의해 주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친자관계부존재 확인, 성년후견제도 등 민사와 가사 중심의 법률 강의를 비롯해 임금체불, 가정폭력 등 형사관련 법률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의 법률적 해결 방법을 강의해 주어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세부적인 이해로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날 교육은 민·관이 연계하여 원스톱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더함복지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 민간 사회복지기관 실무자들이 함께 참여하였다는데도 큰 의미를 둘 수 있으며 향후 지역사회 복지 거버넌스 구축에도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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