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행정정보 즉시공개, 접수 절차 간소화

입력 2014년09월29일 11시0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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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강북구가 정부3.0시대에 발맞춰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행정정보 즉시공개’를 활성화하고 방문민원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행정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이 직무상 취득해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사본․복제물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 적극적인 형태로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본인의 사업과 관련된 관내 업소현황을 청구해 영업에 활용하거나, 행정감시를 위해 공공기관의 업무현황 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처럼 갈수록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구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강북구는 별도의 공개․비공개 판단이 필요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법정처리기한인 10일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청구인이 즉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절차를 개선했다.

우선 각 부서별로 자체 ‘즉시공개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정보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담당자가 신속하게 공개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즉시공개가 가능한 자료는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행정정보 사전공표목록 공표항목에 해당하는 정보 등이다.

또 즉시공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는 방문민원 접수 절차도 보다 간소화했다.

강북구는 이미 지난해 기존에 구청 민원여권과에서만 접수하던 정보공개청구서를 외부청사에 위치한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방문횟수를 줄였다. 그러나 이럴 경우 청구서를 다시 민원여권과로 전달해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그동안 민원인의 대기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동주민센터 및 외부 청사에 위치한 민원처리부서에 대해 청구서 접수권한을 부여하고 청구서 접수부터 자료공개까지 해당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즉시공개를 활성화하고 방문민원접수 절차를 간소화하면 민원인들의 대기시간 감소와 민원 1회 방문처리가 가능해지고, 최대 10일이 소요되는 정보공개 처리기한도 즉시공개가 가능한 정보의 경우 1일로 대폭 단축된다.

강북구는 그동안 정보공개 자체 처리기한을 7일로 설정하여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고 직원교육, 비공개 결정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부적정한 비공개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구청 홈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및 주요회의에 대한 회의록 공개, 행정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행정정보 사전공표제도를 확대하고 정보공개모니터단을 운영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구 관계자는 “행정정보공개 청구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처리신속성은 물론 행정정보의 품질강화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 민원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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