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던 폰 그대로' 12% 할인

입력 2014년10월01일 07시3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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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2년 약정 끝난 가입자, 반드시 대리점 가서 재계약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1일 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이 전면 시행된다.

이 법 시행으로 신규 단말기 대신 쓰던 폰 그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가입자들도 당장 12% 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만4000원짜리 LTE 가입자의 경우, 2년 약정을 걸 경우 할인을 받아 4만8000원을 납부했지만 앞으로 4800원(12%)을 더 할인받아 3만5200만 내면 된다.

일단 12% 요금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약정 할인' 기간이 끝난 가입자여야 한다.
 
현재 2년 약정기준이라면 2012년 10월 1일 전 약정계약을 체결했던 가입자는 당장 오늘부터 재계약을 할 수 있다. 2012년 10월 중 약정계약을 한 가입자라면 2년 전 계약 당일 이후부터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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