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원, 차노아의 친부아냐? '서울중앙지법에 차 씨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보도

입력 2014년10월06일 14시10분 연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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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차노아의 친부다

[여성종합뉴스] 지난5일 채널A는 "'내가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나타났다"면서, "이 남성이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 씨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차승원 씨의 부인이 차 씨를 만나기 전 자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차노아 씨인데, 차승원 씨가 마치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 남성은 손해배상 금액으로 1억여 원을 요구했다.

차승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현재 소송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입장 정리 중이다"고 전했다.

차승원은 대학 1학년 때 세 살 연상 이수진 씨(47)와 결혼해 1989년에 아들 노아 군을, 2003년에 딸 예니 양을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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