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AEO공인 기업과 疏通의 자리 가져

입력 2014년10월07일 11시10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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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29개 AEO공인기업의 수출입관리책임자들과 간담회 개최

[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7일 관할 AEO공인기업인 삼성전자(주), 현대자동차(주) 등 대기업 22개 업체와 인천화학(주), 두림로보틱스(주) 등 중소기업 7개 업체의 수출입 관리책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공인 기업이란 수출․입 업체, 선사/항공사, 하역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인, 관세사 중 관세청에서 법규준수도, 재정건정성, 내부통제 및 안전관리에 있어 성실성과 우수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의미. 이러한 AEO공인 기업에는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다
 
한펀 간담회에서 2004년 관새행정과 활용 방안으로 수출입시 도움이 되는 사항을 토의해서 자국 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의 동링한 특혜를 제공하는 한편 수입검사율 축소, 화물 우선통관 등과 같은 AEO MRA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국가마다 상이함에 따라 수출입신고과정에서 취해야 할 올바른 절차 등을 약정 국가별로 상세히 설명하는 등 AEO 수출입 기업에 유익한 정보들을 안내했다.

또한  AEO MRA 체결에 따른 물류촉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AEO 업체가 중국 수출시 통관 소요시간이 체결 전 10시간 17분에서 체결 후 3시간 54분(△62.1%)으로, 중국의 AEO업체로부터 수입할 경우에는 국내 통관 소요시간이 5시간 10분에서 2시간 16분(△55.9%)으로 각각 6시간 23분, 2시간 54분이 단축되었고 체결국으로 도약하였으므로 관내 수출입 AEO 공인업체가 MRA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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