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주민과 함께 불법현수막 OUT!

입력 2014년10월11일 11시2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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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양천구는 불법현수막 정비를 위해 오는 31일까지‘불법현수막 수거 보상 사업’에 참여할 주민 및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사업’은 양천구가 2014년 하반기 가로환경 특별시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불법현수막 정비 1건당 500원(1인 1일 최대 7천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시간(1일 5시간)을 인정하는 사업이다.

불법현수막은 그동안 구청의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정비인력의 한계와 인근지역의 폭발적인 분양광고 등으로 인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단속효과가 미흡한 편이었다. 이에 구에서는 주민 및 자원봉사자(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불법현수막을 정비함으로써 부족한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들이 보다 주인 의식을 갖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나설 수 있도록 하였다. 

자격은 주민등록상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 및 자원봉사자(단체)로서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3층 건설관리과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10월 31일(금)까지 팩스(2620-4440)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되며,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참여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최종 참가자로 선정된 이들은 반드시 사업수행 시 주의사항과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교육을 이수해야만 하며, 안전을 위해 높이 2m이상 또는 육교·교량에 달려있는 현수막, 건물외벽·아파트단지 및 주택·상가 내에 부착된 현수막 등의 정비는 제한한다. 또한, 지정게시대에 게시하거나 공공용 현수막 등은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정비토록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전신주나 가로수, 가로변 울타리 등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은 거리를 지저분하게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주민과 함께 하는 이번 불법현수막 정비 사업을 통해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정돈된 도시 미관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늘려 누구나 걷고 싶은 사람 중심의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어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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