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공동주택 유휴공간에 상자형 텃밭 조성

입력 2014년10월11일 11시3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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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상자텃밭 조성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도봉구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상 또는 평슬라브 건축물 옥상의 유휴공간에 상자형 텃밭을 조성하여 도시농업의 확산 및 생산적 여가활동을 도모하고, 주민간의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열섬현상 완화을 위해 상자형 텃밭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4년 10월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원룸형 제외)이며, 옥상 또는 지상에 세대당 1개 이상〔세대당 전용면적 60㎡ 이상의 경우 2개 이상), 재질은 방부목 등 목재형(플라스틱 제외)으로 1개의 최소면적은 0.5㎡이상이다.

구는 건축심의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 시 텃밭 조성 설치를 권장하고 건축심의 대상 외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허가신청서에 반영토록 안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 시 환경정책과 등과 협조하여 재배 매뉴얼 지도에도 나설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상자형 텃밭 조성을 통해 도시농업이 확산되고 환경보호에도 작지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많은 공동주택에서 참여토록 독려하여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도심 속 거주지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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