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의원, 기한 있는 심판사건, 지켜지지 않는 기한..

입력 2014년10월17일 08시51분 백수현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일반 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에는 결정 기한을 두고 있다. 이는 혹시 있을지 모를 기본권 침해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므로 기한준수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에서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한 심판사건의 건수는 모두 5,715건이다. 이를 제외한 기간 외 처리 건수는 2.174건으로 전체 건수인 7,889건의 26.3%에 해당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 38조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 비해 처리기간이 다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민감한 현황을 다루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는 최근 5년간 총 38건 중 5건, 즉 13.2%만이 기간 내에 처리되었다. 그에 비해 2년이 경과한 건은 총 11건으로 28.9%에 달한다. 

이는 결정을 내려야 할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은 내려놓은 채, 외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셈인데, 일례로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건은 지난 해 6월 청구되었으나, 여전히 처리되고 있지 않다.

박 의원은 “지난 2009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당시 받아본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심판사건 처리기간별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건수 6,901건 중 기간 도과 건수가 2,278건으로 33%에 달했던 것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은 맞다”면서도 “여전히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한쟁의심판 처리 지연은 “국가 기관 간 다툼에 대해 헌재가 결론을 내려주지 않으면 자칫 국가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고 기본질서가 흐트러져 나중에 사회적 갈등 비용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후, “권한과 책임이 있는 헌재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