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보인사 강연 불허' 덕성여대 처분은 정당.....

입력 2014년10월17일 11시2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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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 학칙에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학생회 측의 주장에....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17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5부(부장판사 이영진)는  덕성여대 총학생회가 학교 측을 상대로 "강연회를 불허한 것은 위법적이고, 이 근거가 된 '정치활동 금지' 학칙도 무효다"고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덕성여대 학칙에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학생회 측의 주장에 재판부는 "이 사건 학칙이 대학생들의 정치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무조건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 이는 헌법에 의해 인정되는 사상,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면서도 "대학은 연구와 수업을 위한 특수공간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집회와 시위가 난립하는 것을 막고 수업권 등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제한하는 학교의 결정은 헌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칙에 대한 것은 일반적, 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일 뿐"이라며 "원고들의 구체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위 학칙이 무효임을 전제로 별도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기까지 한 이상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면서 각하로 판단했고 원심에서 기각한 손해배상에 대한 판단도 유지했다.

지난해 4월 덕성여대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 진보 인사들이 참여하는 '진보 2013 강연회'를 허가 하지 않았다. 덕성여대 측은 공문을 통해 “해당 강연회는 정치활동으로 보일 수 있어 불허한다”면서 학칙에 명시된 '정치활동 금지'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덕성여대 학생회 측은 학칙이 무효이기에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한 청년미래교육원,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등 3개 단체가 강연회 취소로 본 손해액을 학교 측이 배상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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