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영함 장비 납품하려 뇌물 건넨 업체 간부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년10월17일 11시2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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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사의 음파탐지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입찰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여성종합뉴스] 17일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부품을 납품하려고 방위사업청 간부에게 수억원대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로 부품업체 W사 김모 대표와 군수품 중개업체 N사 김모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지난 2011년 W사의 유압권양기가 통영함에 납품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방사청 상륙함사업팀 소속 최모(46·구속) 전 중령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압권양기는 바다에 가라앉은 선박을 인양하는 장비로 당시 통영함을 건조한 대우조선해양은 W사를 도급업체로 선정해 해당 유압권양기를 납품받았다.

지난 2012년 진수한 통영함은 '국내 기술로 만든 최첨단 수상 구조함'으로 주목받았지만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등 핵심 장비의 성능 미달을 이유로 해군은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1590억여원의 진수비용이 들었지만 정작 세월호 참사 구조에는 투입되지 못해 논란이 됐다.

N사의 김 이사는 지난 2010년 미국 H사와 G사의 음파탐지기가 통영함과 소해함에 납품되게 해달라며 최 전중령을 비롯한 방사청 직원들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H사의 음파탐지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입찰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방사청 전 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과 최 전중령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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