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공인중개사 법령교육 및 도로명 홍보

입력 2014년10월20일 10시3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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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인천광역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지난 16일 구청 7충 대회의실에서 관내 여성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법령교육 및 도로명 주소 홍보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올 7월29일 개정·시행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 민원 및 행정처분 사례, 도로명주소 홍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국가에서 공인중개사를 전문 자격인으로 인정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단 취지하에 관련 법이 개정된 것이다”면서 “부평구 부동산거래 질서가 안정화되어 살기 좋은 부평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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