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동차 취득·등록면허세 법인 전용카드 납부 시스템 갖춰

입력 2014년10월23일 07시4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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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법인사업자 납세 편의 도와

[여성종합뉴스/민일녀]성남시는 자동차등록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법인 전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법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돕고 있다.

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해 1월 금융결제원과 업무 협약을 맺어 세무 창구 컴퓨터 4대에 ‘지방세입금 신용카드결제’ 프로그램을 구축한 후 법인 사업자에게 법인카드로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납부받고 있다. 

2년 남짓 동안 법인사업자 3,477명이 법인카드로 자동차 등록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13억원을 냈다. 최근 한 달 평균 200여건, 2억원에 이른다. 

법인카드 납부 방식 도입으로 회사 차량 등록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현금으로 내거나 개인신용카드로 납부 후 회사에 비용을 청구하는 불편이 없어졌다.

별도의 수수료(개인카드 900원)도 들지 않는다.

법인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납부가 가능해 납세가 편리하다.

성남지역 등록 법인 차량인 경우라면 가상계좌가 자동 부여돼 바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낼 수 있고, 수납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법인 전용카드로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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