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사업종류는 자체 기준보다 실제 사실관계 우선”

입력 2014년10월23일 09시2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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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기준에 예시안되었다고 자동차부분품 인정않은 것은 위법”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자동차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에 예시로 들어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제품을 ‘자동차부분품’으로 인정해주지 않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의 행정심판이 나왔다.

‘자동차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 산정요율에 기준이 되는 ‘사업종류’를 정할 때 적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만들어둔 기준이다.

여러 가지의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현재의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서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었다.

참고로,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은 41/1000의 보험료율 적용을 받고,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은 이보다 낮은 17/1000의 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공단은 A씨 사업장 제품 중 41%는 ‘자동차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에 예시된 제품이지만,나머지 59%의 제품은 예시에 없어 A씨의 주된 사업은 ‘자동차부분품제조업’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 A씨 제품 중 59%가 단지 기준에 예시되어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제품이 자동차부분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 제품은 전량 자동차 제조업체에 납품되어 자동차부분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A씨와 유사한 사업장도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적용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단의 이번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은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는 근로복지공단의 자체 판단기준 뿐만 아니라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최종 제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등을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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