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AI 방역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의견제출

입력 2014년10월23일 20시5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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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화 사업자 책임방역 강화

[여성종합뉴스]충청북도는 금년도 AI 발생을 계기로 AI예방을 위해서 생산자가 책임지고 차단방역을 할 수 있도록 계열화 사업자의 살처분 및 방역비용 분담이 필요하다는 등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의견을 농식품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보상금과 방역비용과 달리 매몰비용은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100% 지방비를 사용하고 있어 AI등 재난성 가축전염병 발생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처 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금년 초에 발생한 AI가 최근까지 발생하고 있고, 철새에 의해 매년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매번 열악한 지방재정만 투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충청북도는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역의 실질적인 대상이자 주체인 가축의 소유자(계열화 사업자)가 더욱 적극적     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자율방역에 참여해 달라는 취지이며,더 강화된 계열화 사업자 책임방역제도가 시행 되면, 생산자 스스로  방역에 책임감을 가지고 한 단계 더 높은 차단방역과 농장별 위생수준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충청북도는 금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겨울철 구제역·AI특별 방역대책 기간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도내 19개 기관이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가금류 면역증강제 공급, 면역저하질병 예방접종, 소독시설 및 소독약품 공급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내년도 방역사업도     조기집행하기로 했으며, 도내 미호천을 중심으로 철새에 대한 AI 바이러스 검사 및 예찰강화, 철새도래지 출입하는 통로 등에 주기적으로 공공소독을 소독을 실시하고, 가금류 이동 승인제 시행 등 AI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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