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판법 위반' 다단계 3곳 과태료 부과

입력 2014년10월24일 08시1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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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적, 투에버와 하이너스는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변경 사항을 통지하지 않아...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24일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개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투에버와 하이너스는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변경 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할 기준· 사유 등을 적용일 3개월 이전에 판매원 전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변경할 후원수당 지급기준이 판매원 모두에게 유리하다면 즉시 변경 가능하나, 이번 변경 건의 경우 일정 직급 이상의 일부 판매원들에게만 유리한 경우로 통지 의무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투에버는 또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 지급기준 등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이와 함께 투에버, 하이너스, 에이씨앤코리아 등 3개사는 필수사항 기재가 누락된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한 행위도 드러났다.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 지급기준, 재화 등의 반환 및 탈퇴에 관한 사항,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등 법정 필수사항을 기재한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해야 하는데도, 일부가 누락된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투에버와 하이너스, 에이씨앤코리아 등 3개사에게 각각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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