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부교육지원청 학교주변 유해환경 합동단속 실시

입력 2014년10월24일 13시1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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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통학권 조성을 위한 학교 앞 불법행위 합동 단속

[여성종합뉴스/민일녀]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무단업소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거리에선 학교주변 교육환경보호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2014년 상반기부터 학교 앞 유해환경 실태 조사 및 지속적 정화활동을 통하여, 학교 주변 유해환경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최근 불법 영업을 한 업소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번 합동단속에서 학교 정화구역내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부평구 일대 무단 설치 업소 2곳에 대하여 즉시고발하고 학교 주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에 대한 홍보도 함께 이루어졌다.

현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북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하여 학교 주변 유해환경을 정비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통학권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실시 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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