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노원구가‘부동산 거래신고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년 연속 서울시 자치구 중 부동산거래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집계되다.
2013년 구의 부동산 거래건수는 8,456건, 올해 9월 현재 7,866건으로, 올해 3분기 부동산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99.5% 늘어났으며 금년 들어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부동산거래에 따른 중개수수료 및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 등 다양한 부동산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동산 민원의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간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노원구가 부동산과 지적 경계분쟁, 부동산 중개 분쟁 등 복합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구민이 쉽게 접근하여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는 ‘솔루션(solution)상담센터’를 부동산정보과에 설치하고 지난 1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노원구 부동산정보과장을 센터장으로 한 상담센터는 부동산중개와 관련한 임·대차 쟁상담은 물론 토지와 관련한 이웃 간 경계분쟁 등을 1:1로 해결해 준다.
특히, 부동산 민사관련 복합민원은 ‘노원구 무료법률 상담센터’ 와 연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부동산법률 관련 상담을 One-Stop체계로 진행한다.
지난 10일 상담센터 설치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상담센터에는 다양한 민원이 접수되었다.
일례로 10월 14일 한 민원상담의 경우 창업을 하려던 A씨(남)는 서울광역자활센터를 방문, 상담 과정에서 센터로부터 확인용으로 전세 계약서 제출을 요구받아 황급히 집안에 보관 중이던 전세계약서를 찾아보았으나, 도저히 찾을 길이 없어 중개업소에 방문하여 복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중개업자는 전세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계약서를 복사해 주는 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협조가 어렵다고 하자 어찌할 바를 몰랐던 A씨는 구청 상담센터를 방문했다.
A씨는 구 관계자와 상담을 진행, 민원 내용을 청취한 담당자는 중개업자에게 타용도로 계약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설명한 후 계약서 복사를 부탁하고 민원을 속 시원히 해결하였다.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 할 경우 이에 대한 해결이 매우 어렵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로의 입장을 견지하여 중재 하다보면 꼬인 매듭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센터의 역할이이라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외도 상담센터는 지적측량 관련민원, 공시지가, 부동산실거래신고, 도로명주소 등 분야별로 변호사, 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상담과 장애인, 노약자 및 육아주부 등 구청방문이 어려우신 주민들 위해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접수 후 담당자가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구는 또 근무시간에 상담이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사전예약을 통하여 업무시간 종료 후 20:00까지 상담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차별화된 부동산행정도 펼치고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맞춤형 부동산 행정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됐다”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들을 보다 손쉽고 속 시원히 해결해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