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경찰 '전국민 차량 추적시스템' 사생활침해 논란

입력 2014년10월27일 15시1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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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수배차량 검색체계 개선사업' 자료에 ....

[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지난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수배차량 검색체계 개선사업'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수배차량검색시스템'을 구축했다.

경찰청은 자체 설치·운영 중인 차량번호자동판독기(AVNI) 76개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 중인 차량방범용 CCTV 5929대를 통합·연계해 수배차량을 자동검색·지령하는 시스템을 지난 3월 구축해 7월까지 시험운영했다.

지자체 차량방범용 CCTV에 찍힌 차량정보는 경찰청 서버로 실시간 전송된다. 경찰은 차량번호만으로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량의 실시간 이동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경찰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이고 과도하게 수집하는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상의 사생활 비밀, 자유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최소처리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1992년 도입한 차량번호자동판독기 76개소를 통해 한 달간 전국에서 2300만여건에 달하는 차량번호를 수집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4월 경찰청이 '차량번호, 차량 이미지가 개인정보인가'라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 "개인정보"라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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