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거리 남침 땅굴 동영상 '근거없는 허위주장' 법적대응 경고

입력 2014년10월27일 20시0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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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국방부는 27일 북한이 서울과 경기 일대에 장거리 남침 땅굴을 뚫었다는 내용의 동영상이 유포된 것과 관련해 "검토 결과 어떠한 징후도 식별된 바 없다"며 일축했다.

국방부는 군이 땅굴을 알고도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없는 허위주장"이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날 국방부는  입장 자료를 내고 "지난1982년부터 국방예산 약 20여 억원을 투입해 김포, 연천 등 주요 민원지역 21개소 590여 공을 시추·탐사하고 민원인 참여 탐사결과 현장설명회 등을 실시하였으나 단 한건의 땅굴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방한계선에서 서울까지 1개의 땅굴을 60㎞ 이상 굴설하면 5t 트럭 14만대 분량의 ‘버럭’이 발생하는데 현재까지 우리 정찰자산에 식별된 바 없다”며 "수자원공사와 지질자원연구원 등 자문을 얻어 검토한 결과 땅굴과 관련 어떠한 징후도 식별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동영상에서 대형자동굴착기계(TBM)를 이용해 땅굴을 뚫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이 1980년대 도입한 광산굴착 장비를 TBM으로 오인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북한 경제 사정상 대당 80억원에 이르는 TBM 300대를 보유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m의 TBM 본체는 후속장비만 120m가 넘어 우리 감시장비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나 현재까지 식별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군이 땅굴을 알고도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장거리 남침 땅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존재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DMZ일대에 예상축선 27개소를 선정해 현재도 탐지작전을 실시중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반복된 민원과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은 물론 정상적인 군의 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남침땅굴 주장의 허구성을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정확히 알릴 것"이라며 "근거없는 허위주장으로 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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