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경유택시 배출가스 관리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입력 2014년10월28일 09시3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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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경유택시 도입으로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출가스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해 말 정부 방침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출시되는 유로(EURO)-6 경유택시부터 연간 1만대에 한해 유가보조금(345.54원/ℓ)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관련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부품연구원을 통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경유택시가 대기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실증실험을 통해 조사하고 배출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연구용역 책임자인 서영호 자동차부품연구원 박사가 주제발표를 통해 ‘경유택시 배출가스 관리방안’을 설명한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택시업계 등이 참여하는 지정 토론과 일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질의응답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자동차부품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경유택시가 아직 출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유로(EURO)-6 기준이 적용된 경유 승용차(그랜저)를 대상으로 다양한 실제주행 상황 조건에서 실증 실험을 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환경성)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한다.

이날 발표할 조사결과에 따르면 질소산화물(NOx) 배출 수준은 측정모드에 따라 경유 승용차가 LPG 택시보다 9배에서 30배 많이 배출되고 있으며 전체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 비용도 2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측정한 결과에서도 경유 승용차가  LPG 택시에 비해 질소산화물(NOx)이 29배 많이 배출되어 연간 환경 비용도 16만 원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경유택시의 배출가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작·인증단계 또는 운행단계로 구분하여 환경 성능을 강화하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제작·인증단계 대책으로 자동차제작사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16만㎞에서 24만㎞로 강화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임의설정 방지를 위한 실도로 배출가스 검증·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결함확인검사 대상차량 선정시 택시용 차량이 있는 모델은 최소 20% 이상 택시 차종을 우선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운행단계 대책으로 경유택시 배출가스 검사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강화하고 배출가스 검사항목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여 경유택시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노후 경유택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세척 또는 교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올해 말까지 ‘경유택시 배출가스 관리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경유택시 관리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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