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외포리 수산물직판장 '영세어민 생존권 위협' 외면한 군청

입력 2009년04월27일 11시2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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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연,지연,혈연엮인 점포 입점 의혹-

<속보>지난21일 보도된 강화 외포리 내가어촌계 새 직판장 입점 “영세어민 '왕따'방치"  영세 어민 생존권에 강화 군청은 뭘 하는가? 기사에 대한 제보 입니다.

[여성종합뉴스]인천 강화도 외포리항 내가 어촌계 13점포와 1천487㎡에 상가 20곳 규모로 확장한 새 직판장 공사비 공개요구로 빚어진 '왕따' 사건은  일부 어촌계원간 마찰로 “공사비 과다” 반발및 영세어민 생존권보장의 권리를 놓고 극렬한 마찰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어촌계는 시로부터 영세어민 환경개발 지원금 2억을 직판장 위치 변경및 건립을 위한 보조금으로 받았으나 강화군은 어촌계장을 보고 지원했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농어촌 영세상인들의 생활 환경 부담금으로 지원하면서 내가면 여촌계원들의 환경개선금을 지원한 것을  어촌계장을보고 지원했다며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데 동조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있다.

 2개점포 상인들은  "지난2006년 자부담2억과 시보조금 2억으로 직판장 건축을 요청한 내가면어촌계가  2008년 임시회의를통해 공사비가 늘어났다며 계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내역공개를 요구한 13점포중 2점포의 상인들에게 어촌계로써 보호해야할  계원들에게  부담금 통고일 공지를 하지 않았고 20여년동안 생활터전으로 삼은 점포를  배정하지 않는등 횡포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  한다.

 2개 점포 상인들은   건축설계부분,공사기간,입주자선정,시장사업부분등 자부담 배정내역등의 자료를 요청하였다고 한다.


그러자 P어촌계장은 진정서를 제출한 2점포에는 공지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았고 기존상인 9개소에게 착수금 1천만원씩 각출을 하였고 추가비용 7백만원을 입금하게 하였다.이는 13개 점포중 2개소는 청년회외 부녀회몫으로 실제 선주들이 운영하는 점포는 11개 점포라고 한다.

상인 A모씨(60세)는 "시가 기존 13점포를 위해 시비를 지원하였으며 자부담 부분은 상인들이 함께 나누어 부담한 시 보조 시설이 어촌계의 횡포로 의혹이 일고 있다면  관할청과 시는 민원의 의혹에 대해 감사를 해 한명의 영세 상인이 낙오되지 않도록 골고루 해택을 주어야 할것이다. "

 어떻게" 시 지원비가 어촌계장을 보고 주었다고 관할청 관계자가 말을 하는지 알수없는 일이다. 영세어민들을 대표한 기관이 이처럼 시끄러운데도 관할청이 외면하는것은  학연,지연,혈연으로 연결된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영세 어민의 목줄을 죄는 범죄행위로 밖게 볼 수없다 ." 왕따는 정신적 폭력으로 볼 수 있으며  영세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내가 어촌계가 선주들이 운영하는 2개 상가에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점포주들 에게  건축내역및 입점내역 상황등 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밝혀 주어야 하며 관할청은 시비의 지원에 따른 생활 환경 개선이 계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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