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구룡마을 민영개발 지정제안서 반려

입력 2014년10월29일 08시0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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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강남구가 지난 8월 13일‘구룡마을 토지주협의회’ 회장 임모씨 외 118명으로부터 접수된「강남희망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민영개발 지정제안서」를 최종 반려한다고 29일 밝혔다.
 
강남구는 결정에 앞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이자 개발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는 물론 서울시교육감, 52사단 등 5개 관련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데,
 
서울시는 ‘구룡마을은 지난 2011년 5월 11일 발표된「개포동 구룡마을 정비계획」대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거주민 재정착을 위해 공영개발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원칙하에 추진키로 하였으며 이는 일관된 원칙’임을 알려왔다.
 
또한 군부대측도 ‘작전성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 및 제한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일부 지번은 군부대 의견 반영이 필요하므로 추가 협의를 거쳐 구역확정 및 공식적 고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통보해왔다.
 
이에 강남구는 자체 대책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서울시의 의견대로 공영개발 원칙이 공익에 부합됨으로 토지주가 제출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민영개발)를 반려키로 했다.
 
아울러 자연재해에 취약한 구룡마을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거주민 재정착은 물론 대한민국 대표도시 강남구의 위상에 걸맞은 비전 실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100% 수용·사용방식의 공영개발로 재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룡마을은 지난 2011년 4월 28일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 정비’와 ‘현지거주민 100% 재정착’이라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공영개발에 의한 정비계획이 발표되었고,
 
서울시 강남구 SH공사 3기관이 합의와 주민 의견청취 절차 끝에 2012년 1월 31일 서울시에 100% 수용 사용방식의 개발을 요청 순조롭게 추진되던 중 서울시가 강남구와의 사전협의나 주민 공람 절차 없이 대토지주에게 특혜를 주는 일부 환지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문제가 되었다.
 
강남구는 이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함을 호소하는 한편,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 서울시의 시행방식 변경의 절차적 하자와 대토지주에게 대규모 특혜 의혹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이 같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시행방식 변경에 기인한 사태로 지난 8월 4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이 해제되자 구룡마을 토지주 119명이 ‘강남희망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민영개발 지정제안서’를 강남구에 제출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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