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배기선 전 의원 긴급조치 9호 위반 재심서 무죄

입력 2014년10월31일 15시33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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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31일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배기선(64)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신 시절 긴급조치 9호는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국민의 자유와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배 전 의원은 1977년 11월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 1천여 장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가 같은 해 10월 3일 오전 6시30분 구치소 수용 거실 창문 밖을 향해 '독재정권 물러가라' '긴급조치 해제하라'고 고함쳐 추가 기소돼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배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17일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1월 유인물 제작·배포한 혐의와 관련,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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