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가결

입력 2014년10월31일 18시4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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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호 의원
[여성종합뉴스/민일녀]인천남구의회(의장 장승덕)는 지난 30일 제202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안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위원회 및 지원센터 설치, 대안교육의 지원 및 후견인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남구는 이번 조례안 가결로 인천지역 10개 군·구 중 처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안호 의원은 “조례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청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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