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입력 2014년11월02일 13시4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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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중랑구는 2014년 만료되는 도로점용 허가권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도로점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법에 의해 도로점용 시 허가를 받는 것으로 기간연장 대상은 오는 12월 31일자로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점용 건 중 각종 안내표지판, 주택 및 공작물 점용 건 등이다.

또한, 원상복구, 철거, 신축, 승계, 상속 등 도로점용허가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도 이번 기간에 함께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11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 본격적인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신청서, 본인 도장, 신분증,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고 중랑구청 3층 건설관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학진 건설관리과장은 “기간연장 미 신청 시 변상금 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건물, 토지의 매매로 점용자 변경, 주소지 변경의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건설관리과(☎2094-2525)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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