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권 위조한 50대 통화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

입력 2014년11월04일 08시39분 이삼규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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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위조지폐 흘렸다가......

[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4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위조지폐를 만들어 쓰려다 미수에 그친 박모(57) 씨를 통화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9월 4일 오후 1시경 경기도 성남시 자신의 집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5만 원권 위조지폐 22장을 만들어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박 씨는 택시에 위조지폐를 흘렸다가 이를 발견한 택시기사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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