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강구덕 의원, ”부동산 활성화 및 현안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입력 2014년11월04일 15시3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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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강구덕 의원(새누리당, 금천2) 주최로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 8층 세미나실에서 서울시의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 임원 및 서울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부동산 활성화 및 현안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강의원은 간담회에 앞서 국토부 부동산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방안, 서울시의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 성과, 서울시 정비사업 등 정책과 관련된 자료를 미리 배부해 이해를 도왔다. 

이번에 참석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부지부 회원들은 다양한 의견제시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는데 그 의견으로는,

부동산 활성화는 곧 거래 활성화를 의미하므로, 실제 재건축규제완화로 부동산경기활성화방안을 모색해줄 것과, 현재 무분별한 전세자금대출로 인한 높은 이자율 때문에 내 집 마련 자체가 어려운 만큼 무분별한 전세자금대출을 억제해서 전세입자들이 매매로 옮겨갈 수 있도록 저리의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서울시의 불합리한 서식(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등)은 조정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부동산 직거래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들의 피해가 큰 만큼 그 심각성도 지적하고 서울시에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단속을 요구하였다.

특히 박병구지부장은 중개보수의 요율 문제에 대해, 3억이상 전세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민간이 현실적으로 수용 할수 있는 선(0.6%정도)에서 결정되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오피스텔 요율의 경우 업무용을 주거용으로 바꾼 다음 협의를 통해 오피스텔 요율을 단일화 하면 분쟁의 소지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용어에 있어 현재 제시된 ‘몇%이하’가 아니라 ‘몇%’라고 분명히 그 선을 정하는 것이 중개보수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장하며, 국민들에게도 신뢰감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미관지구의 규제완화의 경우, 40미터도로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후퇴는 규제가 너무심해 실제 거래활성화의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용적율과 관련 제2종, 3종의 경우 빌라, 다세대등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제1종주거지역의 경우, 종 상향은 어렵더라도 용적율을 완화하면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함께 양도소득세를 부동산종합소득세로 개편할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중개보수 개편은 주택의 경우 국토부의 조례 개정 권고안(표준안)을 받으면 서울시가 조례개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따라야 한다. 의원입법인지 행정입법인지에 따라 약 두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 상임위원회 본회의를 거치면 조례 개정안은 최종 통과하고 바로 시행된다.

오피스텔은 시행규칙 개정안 제정과 법제처 심의 등을 거치게 되지만 시·도에서 조례 개정과정은 필요없다. 오피스텔은 주택과 별도로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을 바로 적용받는다. 실제 전세 3억~6억원, 매매 6억~9억원 구간만 수수료 수입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해당 주택들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에는 거의 없어. 정부의 정책이 절실한 서민들에게는 체감 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번 간담회는 2시간 동안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중간에 쉼 없이 지속되었으며, 모든 참석자들이 발언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참석자들은 정부 정책 발표 이후 가장 먼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서울시의회 강구덕 의원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표했다.

강구덕 의원은 “정부의 정책이 발표되기 몇 주 전부터 간담회를 기획했는데 시기적으로 일치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듣게되어 오히려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 분석뿐 아니라 깊이 있는 대안제시를 해 놀랐다.”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고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서울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는 직접 발로 뛰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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