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소청도 인근 불법조업 중국어선 5척 나포

입력 2014년11월05일 09시54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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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 침범해 멸치 등 60여톤 불법어획

소청도 인근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인천해경제공
[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 한 중국어선 5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지난 4일 오전 9시 30분께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약 57㎞ 해상에서 EEZ 약 20㎞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 석도 선적인 노영어5812호(90t․철선,쌍끌이,승선원11명) 등 5척을 EEZ법(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나포했다고 전했다.

최근 중국어선 수백여척이 기상악화를 틈타 우리해역을 불법 침범하여 인천해경 경비함정을 긴급 출동시켜 해군과 합동으로 퇴거 및 나포작전을 전개, 불법 조업중인 중국어선 5척을 나포하게 된 것이며
나포 당시 별다른 저항은 없었고 EEZ를 침범해 멸치 등 잡어를 불법어획 한 것으로 인천해경은 전했다.

나포된 중국어선 5척은 현장조사 뒤 담보금(6억7천만원)을 납부함에 따라 즉각 퇴거조치 하였으며 다른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어선 집중 출몰해역을 중심으로 해군과 합동으로 해상경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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