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 순직심사 결과 전원 순직 결정

입력 2014년11월06일 10시4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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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지난4일 첫 심사를 시행하여 총 6건 모두 순직으로 결정하였다.

기존에는 사망자의 순직여부에 대한 1심과 재심 모두를 각 군 본부에서 심사하였으나, 국방부는 ’14년 9월 1일「전공사상자 처리 훈령」개정을 통해 재심사 기능을 국방부로 통합하고 위원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 바 있다.

이번 심사는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을 위원장으로 외부 전문위원(민간) 6명, 내부위원 3명 등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유족들에게 심사일자를 사전 통보하고 심사간 유족들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재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였다.

이번 심사에서 유족의 직접 신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재심사권고에 의해 심의하게 된 고(故) 서OO 일병 등 6건에 대하여 사망자 본인을 기준으로 그가 받은 가혹행위 등의 정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과로가 사망자에게 미친 영향, 사망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사망자의 신체조건과 정신상태, 기타 개인적인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망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순직으로 결정하였다.

특히, 이번 심사간에는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비인간적인 모욕감, 하급자에 대한 언어 폭력, 인격모독 행위 등 병영생활간 습득되고 관행화되어왔던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척결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데 위원들이 뜻을 모았다.

이번 심사결과는 최근 국방부장관이 지휘서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장병 개개인의 인격과 인권이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 가치로써 반드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지휘의도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각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입수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재심사 청구된 건에 대해 관련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 손봉호 위원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공사망심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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